행정자치부, 3~4일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 우수 사례 발표회...온갖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 거두는 지자체들 사례 발표돼 눈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줄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아이디어들이 백출하고 있다.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가만히 앉아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을 잡아내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손품ㆍ발품을 다 팔면서 끝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받아내는 등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다. 체납자들 입장에선 '악마 지자체들'이라는 한탄이 나올만 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4일 이틀간 강원도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ㆍ세무조사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체납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개발한 업무 노하우와 징수 기법 등이 발표해 시상이 이뤄졌다.
전남 광양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징수 기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양시는 도심 내 30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분석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체납차량이 카메라에 잡힐 경우 해당 체납자에겐 문자메시지를 보내 납부를 독촉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체납차량의 운행정보와 위치를 즉시 제공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 지자체인 부산 해운대구는 끈질긴 발품을 인정받은 케이스다. 해운대구는 압류를 했지만 후순위여서 공매처분을 하지 못했던 체납자의 재산을 선순위 권리자 설득ㆍ가등기 법률 관계 지속적인 분석 등을 통해 공매하는 데 성공해 체납액 2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푼의 체납액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다. 해운대구는 또 취득 당일 즉시 매도하는 수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모 회사를 1년간 끈질기게 추적ㆍ관리해 체납액 3900만원을 거두기도 했다. 채권이 설정된 예금ㆍ적금에 대한 체납 처분. 부동산 취득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납자가 도저히 세금을 안 내고는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다.
전북 군산시는 서류상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아파트 분양권 소유 여부를 추적해 압류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5600만원을 징수해 우수상을 받았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주택보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조회해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사를 통해 증빙서류를 받아 두는 등 꼼짝달싹도 못할 증거를 수집해 체납자의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졸지에 아파트 분양권을 날릴 처지에 놓인 체납자는 밀린 세금 5600만원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대전광역시는 그간 자치구별로 시행됐던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방법을 써 올해 들어서만 체납액 1억2000만원을 거뒀다. 그동안에는 한 자치구에서 지방세를 체납해 관허 사업을 따지 못하더라도 다른 자치구에서는 가능했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모든 자치구가 공유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인ㆍ허가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지방세 체납사실부터 통합 조회해 관허 사업 통합 조회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시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법령ㆍ판례 등을 연구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경상북도 청도군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비과세ㆍ감면부동산 조사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3억700만원의 지방세입을 늘렸다. 수천 건의 감면자료에 대한 원인 분석 조사팀을 구성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한 덕이었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경영난에 빠진 골프장과의 소통을 통해 체납처분 유예로 일단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준 후 재산세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유도 등 소통과 협력, 신뢰관계 구축으로 체납액 13억원을 조기 징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쪼개기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체납세액 3억2500만원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1필지에 수백여명의 지분 쪼개기로 가등기 설정 등에 따른 압류 무력화와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가등기 돼 있지 않은 지분만 별도 기입 압류 후 공매를 추진하자 악명 높은 기획부동산도 두손 다 들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등기부 기입등기에 대해 법원이 난색을 표시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선순위 가등기 지분 존재, 다수 가등기권자 이해관계인 공매통지서 송달 문제로 공매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장애물이 많았지만 제주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극복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2010년 체납액 3조4천59억원 대비 22%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733억원)였으며, 이어 경기(9888억원), 인천(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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