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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외식업계 매출 21.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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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운영자 63.6% "청탁금지법으로 매출 감소 겪어"
낙수효과도 미미…'일식' 가장 타격 커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외식업계 매출 21.1% 급감 여의도역 인근의 한 일식전문점은 한때 8개의 별실이 가득 찰 정도였지만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이후부터 예약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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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두 달째를 맞아 실시한 매출 영향 조사에서 국내 외식업계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2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4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3.5%는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했다. 이는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1.1%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가 청탁금지법으로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식사비 3만~5만원 미만 식당에서는 80.0%였으며 5만원 이상 식당은 75.0%에 달했다.


특히 5만원 이상 식당의 경우 37.8%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객단가 3만원미만 식당은 2.9%만 매출 증가를 보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대다수인 60.9%의 식당에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고급식당뿐 아니라 서민식당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외식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이 가장 타격이 컸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법 시행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평균 매출감소율은 38.9%에 달해 가장 타격이 컸다. 일식당에 이어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원 이상의 비중은 10%이상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중식당(17.8%)과 일식당(14.3%)에서 특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의 식당(48.6%)에서 고객의 더치페이가 증가했다고 답해 자신의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탁금지법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38%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도 2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업체 중 48.2%는 법 시행 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정식 식당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6%에 달했다.


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체에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연말 특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면서 "또한 국내 정치적 사태와 맞물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있고, 회식을 하더라도 간단한 식사 후 마무리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외식업체의 매출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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