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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타격 적었다…10월 카드승인액 1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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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소비 위축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유통업계에서 카드 사용이 늘면서 지난달 카드 승인액은 증가했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62조49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카드 승인액이 늘었다"며 "지난달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관련 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종에서의 전체 카드사용액 감소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고급음식점을 포함한 전체 일반음식점의 카드승인액은 8조191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했다. 법인카드 사용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9.7% 늘어나면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골프장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은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했지만 개인카드 사용이 7.0% 늘면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2% 증가했다.


다만 유흥주점의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개인카드, 법인카드 부문에서 각각 2.3%, 15.1% 감소하면서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5.5% 줄었다.


정 연구원은 "전체카드 승인금액 중 법인카드 비중이 17%에 불과하고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법인카드 승인금액 축소가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에는 정부의 소비진작책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효과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주요 유통업종의 10월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한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의 총매출액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지난해 10월 1일~11월 2일)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12.5% 증가했고, 2014년과 비교해서는 30.7% 증가했다.


세부업종별로는 편의점(32.0%)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인터넷상거래(22.9%) △면세점 18.2% △대형할인점 10.6% △백화점(-0.4%) 순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해 진행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5조69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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