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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나중에 법원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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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해소 위한 관계부처 TF, 결국 해석 유보.."판례 형성·축적 필요"
엄격하고 애매모호한 기존 판단 유지
'카네이션·캔커피 논란'도 찜찜하게 남아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나중에 법원에 물어봐"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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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나중에 법원에 물어봐"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결국 명쾌히 설명하지 못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기존과 똑같은 직무 관련성 개념 해석을 내놨다.


TF는 직무 관련성에 대해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판단을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미룬 셈이다.


앞서 TF는 애매모호한 직무 관련자 범위 등 논란을 속 시원히 해소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출범했다. TF 회의 결과가 정부의 최종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체계적인 직무 관련성 정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이 TF 회의에서 권익위의 직무 관련성 해석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합의한 게 의의라면 의의"라고 설명했다.


TF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1차 판단은 공통 지침에 의거해 소관 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하도록 정했다. 각 기관 특성에 맞는 해석과 권익위 업무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서다. 기관들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결국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해줄 계획이다.


그동안 직무 관련성에 대한 권익위의 포괄적인 해석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위법이라고 경고하는 통에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줬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청탁금지법이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진 바 있다. TF는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엄격하고 불명확한 직무 관련성 해석 방침을 이어가는 쪽을 택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카네이션·캔커피 논란'에 대해서도 TF는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TF가 4차 회의에서 "가액 기준 내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목적 요건'(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교사에게 캔커피·카네이션을 주는 게 법 위반 행위란 최종 결정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TF 회의에서 개별 사례를 거론하진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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