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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 판촉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5만 원 이하 소포장 개발 상품 품평회…새로운 판로 제시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10일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남도장터 입점업체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37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 교육을 갖는다.


이날 교육은 전국단위 매출 효과가 큰 농식품 신유통경로인 TV홈쇼핑에 대한 농업인의 손쉬운 입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주관 권역별 홈쇼핑 입점요령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유통대응 전략, 홈쇼핑 입점 절차, 품질관리 대응요령 등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질의답변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마케팅 노하우를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도는 시·군을 대표하는 22개 업체가 참여하는 5만 원 이하 소포장 개발 상품 품평회를 함께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생산농가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시·군을 비롯해 공영홈쇼핑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홈쇼핑 상품구성, 포장, 배송 용이성 등 홈쇼핑 교육을 폭넓게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능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교육이 남도장터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제시하는데 온라인 판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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