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10개 차종에서도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정지시키는 한편, 과징금 65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측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입 차 15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 서류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법인의 수입차 10개 차종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10개 차종(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이다. 이 가운데 포르쉐 4개 차종(918스파이더, 카이맨GTS,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은 단종됐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이날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다.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이 취소되고,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과징금 65억원(4000대)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
BMW의 경우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됐다. BMW 측은 두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라는 점을 들어, 청문과정에서 추가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에서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604)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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