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 29명, 원외당협위원장 7명 총 36명은 연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열흘간의 소명 기간을 준 뒤 다음달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소명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다음달 12일에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윤리위 부위원장은 "(소명 요구에) 불응 경우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기준에 대해 "법적 판단은 배제하고, 윤리성, 당에 대한 책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당원으로서 심대한 위해를 끼쳤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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