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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朴대통령…檢, 조사없이 뇌물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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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늦어도 29일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25일 현재까지도 듣지 못한 채 주변수사만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대면조사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는 29일(내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특별검사법안이 공포된 직후 이 같은 일정을 세웠다. 내달 초 특검이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9일이 대면조사가 가능한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자 강한 유감을 내비치고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전날 롯데와 SK 등 일부 대기업과 정부 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큰 흐름을 뇌물죄 규명 쪽으로 돌린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씨 등에게 뇌물죄를 추가하고 박 대통령 또한 뇌물죄 공범으로 규정할 가능성에 대해 "쉽지는 않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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