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오는 26일 예정된 5차 대규모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제한 통고를 내리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24일 경찰의 5차 촛불집회에 관한 금지, 조건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최 측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와 삼청로 등을 지나는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경로를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이에대해 주최 측은 경찰이 금지·제한한 4개 집회 장소와 4개 행진로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5차 촛불집회는 주최 측 추산 최대 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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