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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비뚤어진 권력…줄기세포로도 치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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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의 줄기세포 치료 의혹

[건강을 읽다]비뚤어진 권력…줄기세포로도 치료 못한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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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6년 현재 의학계에 때 아닌 줄기세포 기시감(旣視感)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게이트로 확산되면서 그 중심에 줄기세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줄기세포'를 떠올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시술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황우석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2005년 11월24일.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대가'로 손꼽히며 이른바 '잘 나가던' 황우석 교수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합니다. 황 교수는 당시 "연구원의 난자를 이용했고 책임을 지고 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모든 겸직을 사퇴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2006년 1월12일. 사이언스는 황우석 교수의 2개 논문(2004년과 2005년 논문)의 공식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황우석 호'가 가라앉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 권력'은 이어 온갖 의혹으로 도배됐고 하나하나씩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전문가는 당시를 떠올리며 "황 교수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서 아무런 검증과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형국이었다"며 "다른 이들과 소통도 없었고 불법으로 점철됐던 '그만의 리그'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배가 가라앉은 꼴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2016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 등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적 상식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는 늘 권력이=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움의원 줄기세포 치료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는 지난 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움의원 내부 관계자의 폭로를 취재근거로 들었습니다.


차움의원 측은 "(JTBC 보도는)전혀 근거가 없으며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혹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줄기세포에는 늘 이처럼 권력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실제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에 눈길이 쏠립니다. 대부분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 중이거나 혹은 임상실험 중에 있습니다. 즉 줄기세포 치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허가한 네 가지 치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만약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네 가지 허가된 카테고리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기세포는 네 가지만 허용=식약처가 그동안 허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2011년에 허가된 급성심근경색환자에게 좌심실구혈율 개선 치료(하티셀)가 있습니다. 하티셀의 경우 자가골수유래 간엽기세포이기 때문에 타인에 사용할 경우 면역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환자 자신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2012년 퇴행성·반복적 외성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카티스템)도 허가됐습니다. 셋째 같은 해에 크론병으로 생긴 누공 치료(큐피스템)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질환 진행속도를 완화하는 줄기세포 치료(뉴로나타-알주)도 허가됐습니다. 이 치료 역시 주성분은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용할 경우 면역거부와 면역 이상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금력(金力)=이처럼 줄기세포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를 꺼내 배양한 뒤 다시 자신의 몸에 넣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미용 측면에서 효과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줄기세포는 늘 권력과 금력에 기대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번 줄기세포 치료 의혹의 중심에는 국내 대표 의료기관인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허가된 네 가지 이외에 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차움의원 측은 이 같은 줄기세포 치료의 현재를 설명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는 임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같은 치료를 시행한 적도,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다는 항변입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실장은 왜 차음의원을 방문했던 것일까요. 김 전 실장이 차움의원을 실제 이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김 전 실장은 올해 3월 차움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차움의원 측도 인정했습니다.


차움의원 측은 "올해 3월 김 전 실장이 차움의원을 찾아 면역세포 주사 처방을 원했다"며 "당시 차움의원에서는 불가능해 차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의 병원에서 면역세포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움의원 측은 "면역세포 주사 치료를 몇몇 언론이 줄기세포 치료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줄기세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허용한 복지부=복지부도 최근 이 같은 논란에 난감한 표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11일 보도 자료를 내놓습니다. '차의과대학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부는 7월11일 조건부 승인을 했고 이는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병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줄기세포 치료 의혹의 중심에 차움의원이 거론되면서 특혜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7월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도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부 측은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6년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가 '권력과 금력'앞에 서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사항입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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