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종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논란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예산상설시장 점주 모집 과정에서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모집에 지원한 여성 B씨는 정식 면접을 본 뒤 결과를 기다리던 중 A씨로부터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백종원 대표 유튜브에 본인이 등장한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이후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의혹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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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제기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 조치를 시켰다. 현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현재 더본코리아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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