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수료 일체 환불 안 해주는 정책도 폐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이용자들은 모든 숙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 취소 시 서비스 수수료도 환불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비앤비 환불정책상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지난 3월8일 해당 약관 조항 시정을 권고했을 당시 에어비앤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결국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달 3일 시정 명령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공정위 시정 명령으로 해당 조항은 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 중 '엄격' 단계(숙소 제공자가 선택)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총 숙박 대금의 50%를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예약 취소일로부터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하다. 사업자 손실이 없는 데도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 배상 의무를 지웠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더욱이 숙박 예정일이 7일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 숙박료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 사실상 계약 해지는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두 번째 시정 대상은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대금의 6% 내지 12%의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 대금 결제 및 환불 대행, 숙소 제공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개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숙박 전 예약이 취소되면 에어비앤비는 실제 숙박이 이뤄지는 경우에 반해 일부 채무 이행 의무를 면하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숙박 예약이 취소될 때 에어비앤비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또 숙박 예약 취소가 에어비앤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숙박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미만 남아 있을 때도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 명령한 사례다. 에어비앤비는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한몸에 받아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 명령을 통해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한편 공유경제 사업 모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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