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건설업계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실태조사 여부를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 추가 공사를 주문할 때는 공사 금액 등이 명시된 계약변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등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산도시공사 등 발주처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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