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17일 "구(舊)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 알림시스템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개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앤디와 알림시스템은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 응찰로 유찰될 여지가 많았다. 또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으나,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 또는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다.
양사의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년간 발주된 253건(계약 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27억 원)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 달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 가격까지 짬짜미했다. 결국 담합한 273건 중 192건(70%)을 97%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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