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 3년 새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2042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관련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11회는 자본시장법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의결권 행사였다. 나머지 6회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03년 발표된 조사에서 585회, 2007년 655회, 2010년 999회, 2013년 1739회, 올해 2025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업집단별로는 농협(412회), 삼성(322회), 미래에셋(301회), 동부(196회), 교보생명보험(180회), 태광(162회) 등 순으로 의결권 행사가 많았다. 모두 금융 주력 집단 및 금융보험업 분야가 큰 일반집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대체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3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5개 회사 32회였던 위법 부분은 올해 1개 회사 6회로 감소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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