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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 폐쇄 연평균 475건…불 나면 대형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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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3~2015년 연평균 447건 신고 접수, 475건 과태료 부과..."화재시 대피 통로 막히면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2012년 부산 부전동 노래방 참사 등

비상구 불법 폐쇄 연평균 475건…불 나면 대형사고 우려 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비상구에 플라스틱 상자 등이 쌓여 통행로의 절반 정도가 막혀있다. 아시아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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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난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비상구나 방화문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폐쇄했다가 처벌받은 건수가 연평균 47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연평균 475건의 과태표가 부과됐다. 유형 별로는 비상구·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1034건으로 77%에 달했다. 방화문에 말발굽을 설치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99건(15%), 장애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가 59건(4%) 등의 순이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실제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선 비상구가 막혀 있어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2012년 5월에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쌓아 놨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언제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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