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6년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AD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지난 10월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에 접속하여 조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9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