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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與, 청년의무고용 4% 확대 추진…청년민심 되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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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선회해 사실상 野 주장 수용…노동개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대책될 듯

위기의 與, 청년의무고용 4% 확대 추진…청년민심 되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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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은 새누리당이 청년고용할당제를 늘리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30대의 지지율이 1%로 추락하자 청년층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현행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채용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된 '청년의무고용비율'을 4%로 올리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다. 청년고용할당제가 적용되는 민간기업은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는 그동안 주로 야 3당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노웅래,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이 3%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기의 與, 청년의무고용 4% 확대 추진…청년민심 되돌릴까

이에 새누리당은 청년고용의무를 민간기업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8월 국회 민생경제특위에 출석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의 고용 탄성치를 높여야 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규제 완화랄지 노동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이 월간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등 청년 민심이 악화되자 새누리당이 '자구책'을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청년층 끌어안기'를 위한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조원진 의원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업체는 청년층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한국갤럽 발표에서 20, 30대의 지지율은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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