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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유전자변형식품 최근 3년간 48건 검출, 1건 부적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학교급식 납품 식품 전수조사와 표시제 강화 건의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영암1)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이 전남에서도 검출되고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GMO검사 추진 실적'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전남도와 시군이 수거한 식품 112건의 GMO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 3% 이하인 0.026~0.960%의 양이 검출되었고, 58건은 불검출, 6건은 유전자 추출 불가로 나왔다. 최종 판정결과 105건은 적합했으나 1건은 부적합, 6건은 판정불가였다.

부적합 판정 식품은 경남 함양군 소재 업체가 제조한 우리콩가루로 유전자 재변형 식품 미 표시로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전남도는 함양군에 관련내용을 통보했고, 함양군은 품목제조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대상은 식품첨가물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다. 하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식품은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식용 GMO 농산물 수입국으로 알려졌지만 식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시민단체는 GMO 표시를 원재료 기준으로 하고,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유럽 기준인 0.9%로 강화하자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 의원은 “단속 차원에서 수거해온 식품만 검사하는데도 GMO 검출건수가 많아 놀랍다”며, “이 제품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최소한 도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GMO 전수검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의원은 “국민들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확한 GMO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GMO 완전표시제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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