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작물 수확시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 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0억 7615만원으로, 야생동물별로 멧돼지 27억5692만원, 고라니 8억4712만원, 까치 4억9904만원 순이었다. 농작물별로는 벼 12억5276만원, 채소류9억2370만원, 배 2억2210만원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2012년 1,950건에서 2015년 2,438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보상도 2012년 131건 6558만원에서 지난해 225건 1억4641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수 2,438건 중 225건만 피해보상을 받을 정도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시군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철선과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의원은 “수렵장의 경우 특정 개체만 집중 포획하거나, 예방시설 설치 등 예산지원에 소극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군별로 방지단과 수렵장 확대,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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