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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 7명중 3명이 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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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대표이사 추천과정에 이사회 입김 작용 소지 높아"
"정관 개정 및 도 출자출연기관 전반 점검 필요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임명한 전남복지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문제가 지적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모방향,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어 후보자 선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전남복지재단 정관 제8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곽대석 대표이사 추천과정에 구성된 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재단이사가 3명이나 포함됐다. 복지재단 이사회가 이사 2인을 추천했고, 도지사가 추천한 2인중에 1인이 이사회 구성원이었다.

이로 인해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 선정을 해당 기관 이사회가 좌우한다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입김’이나 ‘외압’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의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모두를 이사 자신들로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 1인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다른 위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에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은 “후보추천위원 7명중 3명이 복지재단 이사가 포함되었으니 뒷말이 나올 만했다”며 “전남복지재단은 이사회 추천 2인에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의원은 전라남도가 출자출연 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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