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구, 서울시와 또 갈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내용 등재불응 감사협박 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에 대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거부와 관련,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서울시와 또 갈등 신연희 강남구청장
AD

서울시는 지난 9월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완료, 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시의 요청을 거부, 시는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를 당하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은 시 감사위원회에 구 관계공무원들을 감사의뢰했다는 것이다.


강남구가 이미 수차례 밝힌대로 소위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자치구 협의권 박탈 등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사전협의 배제, 공고상 주요하자,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등을 이유로 즉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이 강남구는 지구단위 확대고시에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본안 판결을 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강남구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간 서울시는 완전불법행위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법후속조치를 계속, 시보에 게재까지 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수차 요청했으나 1심 소송판결을 가지고 승소운운하며 강남구청장 권한사항인 고시 내용 등재 거부시 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뢰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를 거절, 시의 무리한 시정명령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때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회유했지만 구는 법치행정의 혼선을 막기위해 단호히 거절했다.


결국 서울시가 협박한대로 강남구청 4개과에 고시내용 등재거부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완전 무효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서울시는 무효행위는 시효도 없어 영원히 무효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또 “구는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