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기내 사용·충전·위탁수하물 발송보다 한 단계 강화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도 반입 금지
유럽항공안전청은 "기내 반입 금지는 불필요" 다른 입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늘(27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고서는 중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7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폰아레나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은 27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지닌 채 비행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4일 취해진 '비행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와 '위착 수하물 발송 금지' 보다 한 단계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노트7의 탑승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중국 항공당국은 기내 사용만을 금지해왔다.
한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10월11일 삼성전자가 중국 본토에서 판매한 갤럭시노트7 19만984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최근 잇달아 갤노트7에 대한 항공기 반입 금지에 나서고 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지난 14일 갤노트7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항공사들도 갤럭시 노트7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내반입 금지가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내반입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는 유심(USIM)만을 소지하고 기기를 폐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갤럭시 노트7의 기내 반입 전면 금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다만,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 및 충전, 위탁 수하물 발송의 금지 조치는 유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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