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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2000가구로 확대…이달 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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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00가구…청년층으로 확대해 2000가구로 늘려
국토부, 연말까지 매입계약·입주자모집공고 완료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신혼부부들이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 사업이 당초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에 국한했던 입주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하면서 모집가구로 늘린 것이다. 내 집 마련에 고심하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 사업 매입공고를 조만간 내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올 연말까지 매입계약과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에 있는 3억원 이하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대상이다. 임대관리 등은 LH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억원 아파트의 경우 리츠는 임차인(신혼부부)이 될 사람에게 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한다. 임차인은 융자금의 이자 개념인 월세로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주택도시기금 융ㆍ출자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액과 임대관리를 맡는 LH에 지급할 수수료(관리비) 등이다. 임대기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액이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 등으로 관리비가 오르지 않으면 월세도 뛰지 않는다.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면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장 상황을 봐가며 아파트를 계속 임대할지 매각(분양)할지 결정한다. 매각하되 매각수입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자격을 갖춘 입주희망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LH에 신청하는 방식과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해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 등 2가지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2000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상 주택은 서울 노원과 경기 수원, 고양 등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총 191만2374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52만803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7만777가구, 부산 15만9801가구, 인천 15만3778가구, 경남 14만1112가구, 대구 13만857가구 등의 순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6만9355가구)에 대상 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도봉구(1만6268가구), 강서구(1만3422가구), 구로구(1만608가구) 순이다. 서울 중구(130가구)에 가장 적었고 광진구(346가구), 성동구(410가구) 등에 상대적으로 대상 가구가 적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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