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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 추진"…'백화점 출장세일' 피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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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 추진"…'백화점 출장세일' 피해 점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5일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조정 실무자 워크숍'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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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사업조정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통을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상인단체와 대기업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정 실무자 등이 참석해 대규모 점포 진출에 따른 기업형슈퍼마켓과의 갈등해결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 대기업의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분야 진출에 따른 사업조정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 상생 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백화점 출장세일 문제 등 무분별한 사업진출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유치 계획단계부터 상권의 영향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청장은 "중기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 권고 범위를 상생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조정 신청인의 부당한 요구 등 사업조정제도 악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시행세칙(중기청 고시)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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