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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출석일수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생활기록부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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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오늘 해당학교 감사 진행…출결상황 자료 확보중


'고교 출석일수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생활기록부 확보 난항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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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25일 정씨가 졸업한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 점검을 진행중이나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부터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와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담당 장학사 등이 서울 압구정동 청담고등학교에서 정씨의 재학 당시 출석인정 일수를 확인하고 관련공문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씨가 과거 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한 언론은 "정씨가 고3 때 131일을 결석했으나 승마협회 공문 덕분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안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정씨가 결석한 후 공결 처리된 날이 131일이 맞는지, 공결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의 공문 등 근거자료가 제대로 확보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출석 여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등을 통해 과거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나 공결을 증빙할 서류는 별도로 보관된 서류철에서 일일이 찾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2~3일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서로 된 출석부나 성적 관련자료, 공문 등은 별도의 의무보관기간이 없어 통상 졸업 후 1년 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경우 지난해 초 학교를 졸업해 이미 관련자료가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씨가 C고에 재학할 당시의 교장과 담임교사 등이 모두 바뀐 상황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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