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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경쟁 3R]특허심사 PT 생략 논란…기존룰 적용할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관세청, 면세점 후보 이메일로 찬반 여부
"반대 의견 다수 프리젠테이션 예정대로 진행" 다음주 결론


[면세점 경쟁 3R]특허심사 PT 생략 논란…기존룰 적용할 듯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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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세청이 오는 12월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서 업계 반발을 사고있다. 면세 사업자 선정을 50여일 앞두고 심사룰 변경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이번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특허심사 때 업체 소개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지난해 특허심사 과정은 5분간 업체 소개 프레젠테이션과 20여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이뤄지면서 참여기업들이 회사 대표를 직접 내세워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특허 입찰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가 "업체 소개 자료 작성에 많은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자"고 건의하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이 심사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수렴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 수렴한 뒤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업체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의견을 구한 것"이라며 "의견 수렴 결과 예정대로 (PT를)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다음주 (PT 생략 여부를)확정할 것이지만 무리하게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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