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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제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본지 6개 국내 증권사 설문조사
'시장균형가격 형성·유동성 공급' 효과
檢 10곳 압수수색에도 필요성은 인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민영 기자]검찰이 한미약품 공매도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10여곳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 아시아경제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유안타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곳 모두가 공매도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증권사들은 시장 균형 가격 형성, 주가 하락 시 유동성 공급, 증시 글로벌화 등을 꼽았다.

A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형성해 주는 효과가 있다"며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도 공매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주가 하락 시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있다"며 "공매도 제도 도입 취지에 맞으려면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규모가 큰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사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에도 정상적인 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매도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매도로 증권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주가 매도 수익, 대여 수수료 수익 등을 들었다. C사 관계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 보유주식을 대여하면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수익 이외에 주식대여를 통한 대여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증권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D사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공시ㆍ대차잔고 공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차입 공매도의 경우 직전가보다 낮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공매도 체결수량 확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E사 관계자는 "개인에게까지 공매도를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대신 개인투자자들도 신용거래 약정과 대주거래를 통해 차입 공매도와 같은 매매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거래약정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대여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F사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 기법과 제도는 외국인, 기관, 개인에게 모두 제공되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최근에 공매도와 관련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약품이나 현대상선 등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공정거래 등에서 기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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