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에게 조현병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피의자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며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씨는 올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신감정인은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아무 이유없이 사람 죽여 놓고 정신병 걸렸다고 하면 그뿐" "고작 30년이라니" "사람 죽여놓고 이제와서 심신미약" 등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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