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7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으로 근무한 오씨는 조희팔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사건, 범죄수익 세탁ㆍ은닉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2008년부터 5년간 수사 무마를 대가로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현모(54ㆍ구속)씨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의 자금 290억원을 투자받게 해준 대가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ㆍ구속)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뇌물 액수의 일부에 자금 유치를 도와준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뇌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와 인천, 부산 등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만4599명으로부터 2조5620억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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