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민국 국회 내 위치한 건물 13곳 중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7곳에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 된 국회 내 건물은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정관 ▲국회 제1·2·3어린이집 ▲국회경비대 등 6곳으로, 이들 건물은 모두 진도 6~6.5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2007년 이후에 준공됐으며,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2013년 리모델링 당시 내진 보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회의사당(1975) ▲부속건물(1975) ▲국회헌정회(1975) ▲국회도서관(1987) 등 4곳은 내진설계 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축돼 내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후생관(1991) ▲헌정기념관(1998) ▲국회사랑재(2011) 등 3곳은 건축당시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생관의 경우 2017년까지 철거 후 인근 주차장 부지를 합쳐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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