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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조합원 17명 손배·가압류 취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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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뿐 아니라 조합원 17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일 도출된 2차 잠정합의안에는 2012년 이후 해결되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9건과 가압류 4건을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취하 예정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자는 모두 17명이며 가압류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노사는 나머지 10여 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철회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은 회사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추거나 허가되지 않은 집회 등에 참여한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2명의 원직 복직안은 내년 노사협상 전까지 해결하거나 내년 교섭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노사는 전일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350%+330만원, 주식 10주, 재래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노조는 14일 노사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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