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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11월30일까지만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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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KT가 ‘갤럭시 노트7’ 리콜에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KT는 '갤럭시노트7(이하 노트7)'의 리콜 정책을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KT는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2일 노트7 개통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으며, 노트7 전담 고객센터를 연장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직영 온라인 사이트에 리콜지원 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KT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이 구매한 유통점을 중심으로 교환, 환불 및 개통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30일까지 교환, 환불 및 개통취소를 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단말지원금, 요금 할인 반환금) 및 단말보험료, 유심비용을 모두 면제해준다.

KT 관계자는 "안전성이 문제가 된 제품인만큼 빠른 교환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11월말까지만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픈엔딩으로 연장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협의해 노트7의 교환, 개통취소를 진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모바일이벤트몰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노트5, S7·S7 엣지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삼성전자에서 통신비 7만원을 추가지급한다.


이밖에 노트7 사전 예약가입 고객 중 노트5, S7·S7엣지로 대체 개통하는 고객에게는 기어핏2 제공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노트7 가입 당시 제공했던 제휴카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은품(교보e북캐시 2만원 상당,기어핏2)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단말로 교환할 경우에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KT는 노트7 교환 및 개통 취소로 인해 유통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별도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정의 처리 비용을 지원해 유통점의 고충을 분담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고객 편의 및 유통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노트7 리콜을 고객과 유통점의 신뢰를 한층 쌓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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