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교보생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가 고용노동부 규약승인에 이어 금융감독원 계약서 승인까지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사용자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각 회사가 개별 규약을 맺고 이를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적립금 운용과 관리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돼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표준형DC에 가입할 경우 복수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적립금이 많아지고 수수료율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던 소규모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교보생명은 기대하고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