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30일 최종 판결했다. 법원이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 등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온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자살보험금은 자살시에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말한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만 보험사들은 과거에 자살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약관에 기재했다.
앞서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4개 보험사 중 7개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을 빼고 지급한 후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명보험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판결이 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은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자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인 명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자살 예방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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