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2일 오전 9시30분 구청 1층에서 정원오 구청장 등 간부들 참여, 청탁금지법 실현 다짐 핸드프린팅 행사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일 오전 9시30분 구청 1층 비전갤러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성동 실현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과 함께 오른손에 푸른 물감을 묻혀 청렴성동 실현 약속지에 찍는 핸드프린트 행사로 이루어졌다.
핸드프린트는 청사 게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활용되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 전자문서의 청렴상징물로도 제작 될 예정이다.
구는 청탁 금지법 시행에 앞서 업무추진 전담팀(총괄안내반 등 3개 반)을 구성, 청탁금지법 직원교육과 구민홍보, 상담과 신고, 제도개선 등 공무원들의 법 숙지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라 혼선이 있고 법적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구민행사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새 법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의 청렴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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