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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원본증명서비스'로 핵심기술 보호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기업의 핵심기술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다.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중소기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원본증명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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