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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고액 월세'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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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임대료 인하·의무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으로, 임대료 인하와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역세권에 규제완화·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할 수 있고,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시범지역인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75만원, 충정로역 일대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100만원 수준이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제공해 역세권 난개발과 투기 유입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과 세액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지원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공공주택이 20~25%, 민간주택이 75~80%, 준주거지역은 공공주택이 10~15%, 민간주택이 85~90%이다.


안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고가의 임대료 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임대료는 시와 사업주가 협의해 책정토록 했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의무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 국토교통부에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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