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원 확인 역할을 맡아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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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의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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