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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별관 2층의 중회의실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이날 이동신문고를 통해 행정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ㆍ형사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ㆍ분쟁, 일자리ㆍ노동문제 등의 고충을 상담ㆍ처리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상담예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청 감사관(031-228-3130)으로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상담예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상담장을 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소 해결하지 못한 고충 및 불편해결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은 이동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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