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앞둬
시체 불로 태운 다음 날 축제에서 딸 잃어버렸다며 거짓신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입양한 6살 짜리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여)양 등 3명에 대해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 A씨와 B씨는 3년 전 딸을 입양했지만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딸 D(6)양의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포천에서 시신을 태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인 1일 아침 일찍 포천에서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한 뒤 경찰에 "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와 뼛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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