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구속영장 신청…"25㎝ 과도 준비 살해 의도있다는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기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기종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 한 점과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해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힌 점, 25㎝의 과도를 준비한 점 등을 미루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향후 구속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종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였고, 2011년 2월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다.
경찰은 김기종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공범 및 배후세력 등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범행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한 통신영장도 발부 받아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한편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전날 김기종씨가 휘두른 과도에 부상을 입고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5일 오후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병실로 옮겨진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며 "왼쪽 얼굴 광대뼈에서 턱밑까지 길 11cm 깊이 3cm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80여 바늘을 꿰맸다. 안면 신경과 침샘 등 주요 부위를 빗겨나가 큰 손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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