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후임병 가혹행위 성추행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3)상병에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육군은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는 6사단의 남모(23) 상병에 대해 이날 해당사단 헌병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육군이 지난 4월 전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 가혹행위는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군의 가혹행위 관련 설문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7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한 달 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900여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 이 조사에서 남 상병 가혹행위 사건은 적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설문조사 이전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남 상병은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4, 5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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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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