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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폐쇄 퍼포먼스 유죄' 논란…"위험한 것은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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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4년 9월 고공퍼포펀스 활동가 3명 유조 판결에 반발

'노후원전폐쇄 퍼포먼스 유죄' 논란…"위험한 것은 원전" 2014년 9월17일 환경운동연합의 노후원전폐쇄 촉구 기자회견 및 고공 퍼포먼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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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양산단층대 일대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하며 빌딩 외벽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건 환경운동가들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이 유죄를 안정한 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는데,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벽에 올라가 노후 원전 폐쇄 촉구 현수막을 내건 권재훈, 안재훈, 이기열씨 등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7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각각 선고 또는 선고 유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10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1호기, 안전성 논란에도 수명 연장을 강행한 월성 1호기 등에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프레스센터 외벽에 올라가 현수막을 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검찰은 이중 프레스센터 외벽에 올라간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번에 법원이 벌금형 선고 또는 선고 유예의 처벌을 내린 것이다.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행동을 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이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측에 사과 및 양해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서울신문사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퍼포먼스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감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찰이 지난달 28일 재판 결과에 반발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 "벌금 등의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더 강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 활동가들의 공익 활동을 법적 처벌로 심판하는 것도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인데, 더구나 검찰이 그런 결과(유죄 판결)조차 반발해 항소한 것에 더 큰 우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환경연합의 회원과 활동가들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과정에서 법적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며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환경운동가들이 위험성을 제기한 노후원전의 안전성이 다시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법적 심판에 올려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바로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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