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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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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기자
입력2016.09.29 15:03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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