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사시 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3당(黨) 간사간의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도 안 되니 19대 국회에선 사실상 폐기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법사위 전체회의 추가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조차 무위로 돌아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가부 간 결론을 맺고 싶은 희망이 있었지만 갑자기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 2건과 소비자다중소송제 법안 등 3건을 같이 합쳐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상정할 수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새누리당으로선 경제민주화 법안과 소비자다중소송제법 등 3개의 법률 한꺼번에 하기엔 준비도 덜 됐고, 평소 당 방침에도 맞지 않아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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