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후 부처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표절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회 미방위 소속 주요 중앙기관 및 해당 부처 산하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래부와 방통위, 원안위 모두 국외출장에 동행하거나 출장기간이 중복되는 부처 산하기관의 국외출장보고서를 표절해 제출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
문미옥 의원은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미방위 소관 중앙기관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제출 법정기한 준수율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직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 의원은 6월 임시회 당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외출장 공직자들이 제출한 국외출장보고서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작성됐는지, 적정한 해외출장이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미래부, 방통위, 원안위 등 국회 미방위 소속 3개 주요 중앙기관의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와 직접 대조해 내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문미옥 의원실에 제출 및 분석된 3개 중앙기관 458건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중 40여건이 해당 국외출장에 동행 또는 출장기간이 중복되는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공무원의 표절보고서 20건 중 10건은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100%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고, 9건은 대부분의 내용을 산하기관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후 출장자가 일부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 표절한 10건 중에는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오타까지 동일하거나, 산하기관의 관점 및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제출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서기관, 사무관과 동행한 국외출장보고서 조차도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미래부 3개 과와 산하기관이 동행한 출장에서는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일부분만 편집해 미래부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에 각각 제출한 사례도 2건 발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제출된 79건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6건이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6건 중 2건은 100% 표절했고, 나머지 4건은 산하기관 보고서를 발췌 후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표절보고서 제출 출장 6건 중 4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동행한 출장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미옥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따른 출장건수 대비 국외출장보고서 제출률도 37%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46건의 보고서 중 14건이 산하기관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 중 절반에 달하는 7건은 100% 표절, 표절 후 일부분만 수정해서 제출한 건도 6건에 달했다.
출장보고서 표절 14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등 고위직이 동행한 국외출장도 절반인 7건에 달했다.
산하기관 보고서 표절뿐만 아니라 국외출장 후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부실의 정도가 심한 몇 건의 출장보고서 제출 사례는 ▲미래부 00국에서 2015년 2월에 6박8일의 일정으로 ‘유럽 창조경제 현장 방문 및 협력 논의’의 목적으로 차관 및 서기관, 사무관 등 6명이 동행한 출장의 경우 영국, 벨기에, 독일 3개국을 탐방하며, 총 2300만원에 달하는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제출된 출장보고서는 A4용지 단 1장 분량에 그쳤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해외 파견근무자 복무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14년 1월에 미래부 과장 및 담당자 3명이 7일간 유럽 3개국(프랑스, 스위스, 영국)을 다녀온 출장의 경우, 출장 결과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은 A4 3장이 채 되지 않았으며, 국가별 해외파견자 면담 보고내용도 많게는 3줄에서 작게는 1줄 정도로 현지 방문에 1500만원이 넘는 경비를 들여서 다녀왔다고 하기에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부 공무원이 법제처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법제업무 연수나 정책협의회를 다녀오면서 법제처, 안전행정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문미옥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라면, 이에 맞는 국가와 기관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해 제출하는 갑질행위와 아울러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는 30일 이내에 소속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의 정보유통망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고, 세부 작성 기준, 검증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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