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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풀려야 국정과제 추진"…靑, 장기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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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주도권 확보가 더 시급 판단…靑 일각, 내년 초 임시국회까지 염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4법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를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해결되기 전까지 법안 등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은 데다 국정과제의 무게를 감안할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분위기라면 (국정과제를 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집권 4년차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지만, 청와대는 강공을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과제 추진을 미루면서까지 국회정상화를 기다리기로 정한 것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자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정국이 안정화되더라도 국정과제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이 법안은 여야간 정치이슈가 전혀 없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면 야당이 국정과제를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정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 대립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여야 극한 대립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심지어 사상초유의 집권여당대표 단식 돌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현 정부의 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해 아니냐'는 질문에 "내년 초 임시국회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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