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 시행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법이 시행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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