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근 5년 사이에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법인세는 제자리에 머문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낸 뒤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법인세는 0.57%(895억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법인세는 15.43%(1조45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조9619억원 걷혔던 법인세는 지난해 39조7704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2011년 15조5842억원에서 지난해 15조673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1년 6조7758억원에서 7조821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 15조6019억원을 법인세로 냈는데 지난해에는 16조2754억원 납부했다. 4.32%(673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41.05%에서 2015년 39.41%로 1.64%포인트 떨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법인세가 얼마나 역진적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대기업 법인세 정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 기조이기는 하지만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법인세 증가율이 1%를 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급증을 이유로 꼽았다. 2011년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조1512억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3조1682억원으로 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낸 세금만큼 우리나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가 저조한 이면에는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밑바탕에 깔렸던 것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는 동안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급감했다"면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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